중고거래이다보니 제 상점 소개에도 예민하신분들은 넘어가시라고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구매하실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질문 없이 사이즈 하나만 물어보고 구매하시고는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사전에 고지 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으셨거든요
제품의 사진을 찍어 올려두셨고, 제품 자체로도 상대가 말하는 하자가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이는 사전에 고지된 하자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달리 하자에 대해 문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