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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아용
궁금한게많아용24.02.28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ㅜ

저는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큰 하자들은 사진을 전부 찍어두었고

눈에 많이 안띄는 확인 못한 미세한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중고거래이다보니 제 상점 소개에도 예민하신분들은 넘어가시라고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구매하실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질문 없이 사이즈 하나만 물어보고 구매하시고는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사전에 고지 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으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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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질문자님이 설명하지 않은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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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전에는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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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사진을 찍어 올려두셨고, 제품 자체로도 상대가 말하는 하자가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이는 사전에 고지된 하자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달리 하자에 대해 문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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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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