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해당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하면 그 가해자는 소년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고등학교때 괴롭혔던 모든 증거가 있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행위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성인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위 당시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시를 기준으로 만19세 미만일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미 성인이 된 이후라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당시를 기준으로 성인이라면 소년법이 아닌 일반형사법으로 형사처벌됩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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