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해당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하면 그 가해자는 소년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고등학교때 괴롭혔던 모든 증거가 있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