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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
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22.06.30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해당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하면 그 가해자는 소년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고등학교때 괴롭혔던 모든 증거가 있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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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행위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성인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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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위 당시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시를 기준으로 만19세 미만일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미 성인이 된 이후라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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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당시를 기준으로 성인이라면 소년법이 아닌 일반형사법으로 형사처벌됩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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