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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미성년자가 무고.위증죄를 저질러 고소를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되었으면 처벌은 성인처벌인가요 아님 미성년자 처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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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임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이후 성인이 되어 고소당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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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여부는 판결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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