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한하여 신뢰관계 있는자의 동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건내용을 잘 알고 조리있게 말을 해주려는 목적의 동석이라면 위와 같은 요건충족이 되지 않아 수사관이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