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1.17

누구로 부터 신고를 당하면 1차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

1.그때 변호인은 국선변호인도 가능한지와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경찰서에 불려 갔는데 국선변호인 선임될때 까지 진술을 연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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