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
1.그때 변호인은 국선변호인도 가능한지와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경찰서에 불려 갔는데 국선변호인 선임될때 까지 진술을 연기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