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자녀분과 부모님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분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경우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에 해당합니다. 추후 주택 양도시에도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허가 주택은 지방세법상 유상거래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4%)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