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치심을 느끼는 언어폭력, 인격모독 고발대상인가요?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 정식보고하기 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회사내부에서 다른팀의 부장이 계속 뚱뚱하다고 하는데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못참고 당사 인사과에 내부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1. 점심먹고있는데, 지나가면서 넌 고거먹고 그렇게 살쪘냐? 그정도 먹으면 살빠져야하는거 아니냐?
2. 회사내에서, 보통 이런 옷을 입으면 날씬해야하는데 넌 왜이렇게 살쪄보이냐?
3. 여직원들 앞에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따라들어오면서 손짓으로 뚱뚱하다는 표현을 하며 직원들이 웃게 만듬
4. 이건 1-2년 전의 일이지만 술만마시면 머리때리고 발로 궁댕이 차고....
(상기 사례들에 대해 증빙은 없으나 이를 증인해줄 수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솔직히 같은 팀이 아니기에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도 없고 저 또한 다른 직원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독 그 부장이 저에게만 직원들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항상 강압적인 말투나 표현을 자주써서 일부 직원들도 약간 수위 측면에 있어서 애매하긴하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한테는 그 수위나 빈번도가 높은 편 같습니다.(직원들도 기분 안나쁘냐고 오히려 저한테 다가와서 물어보네요)
저도 여기저기 좀 찾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가 느끼기에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겪은 사례들이 별거 아니기에 정식보고를 해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버려서 오히려 더욱더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등등 이런저런 혼자만의 고민을 하다가 정식보고 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혹시나 제 경험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성희롱까지는 아니겠지만 언어폭력, 인격모독의 사유로 정식 보고서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