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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두루미13
총명한두루미1324.01.02

기간제 공무원 임용 전 근무와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립대 조교로 임용 예정입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이 급하게 사직하게 되어서 12월 19일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기존 분은 1월 2일자로 다른 곳에 발령이 났습니다.

저의 임용서류는 26일에 제출하였으며, 1월2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8일에 임용이 될 것 같다고 전달받았는데, 오늘 직접 확인해보니 1월22일에 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출근하고 있고, 이런 경우 3주동안 무급으로 일하게 될 것 같은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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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근무한 기록 등을 증명하면 3주 동안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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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학교에 임용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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