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1일치의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중 15일을 사용하여 11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분의 연차수당인데, 1개월째부터 15개월까지 총 15일의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받은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해당 연차수당 항목을 주휴일 등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4일치 연차수당이 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