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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0

노동청 조사도중 사측에서 위조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

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

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

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된다 조언을받긴했는데

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

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2.증거위조죄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조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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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신 후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작성자의 동의 없이 고소는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위조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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