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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꾀꼬리126
조그만꾀꼬리12621.03.22

4대 보험 이중(또는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하려는 곳에서 4대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으로써 현재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혹시 이중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저한테 생기게 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 계약하는 곳과 어떤식으로 얘기를 이어가야 하는지도 혹시 요령이나 tip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이 질문에 맞는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양해부탁드립다...적절한 카테고리를 찾지 못해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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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른 요율로 부과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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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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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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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개별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쪽에 계속 고용보험이 유지되게 되겠습니다.

    3) 이중가입 자체에 있어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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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만 가입이 될 것이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큰 불이익은 없으며, 소득이 늘어난만큼 보험료 및 소득세 역시 늘어나는 것이 굳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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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1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정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을 가입한 업체 중 더 많은 소득이 잡힌 업체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이중가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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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장 기관이 정리하게 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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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 가입합니다.

    투잡하는 곳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원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 직장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투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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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 근로시간이 보다 긴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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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으로써 현재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중가입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혹시 이중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저한테 생기게 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자체가 문제되진않습니다. 국민 건강 산재 모두 이중가입 허용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내역이 본회사에서 겸직금지의무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규 및 근로계약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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