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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테리어248
갸름한테리어24824.03.24

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매매 시 제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가족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특히 딸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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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때는 다른 계좌보다는 본인계좌로 보내려고 할겁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보낸다거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처리를 해도 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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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와 합의가 되면 되겠지만 사실상 매매자금을 따님분 명의로 받게 되면 이 또한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 역시도 자금이체기록등을 남겨야 하는 경우라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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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매매 시 제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가족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특히 딸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 우선적으로 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도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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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를 말합니다.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분 그대로 각각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가족 멤버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귀하의 명의로 일부를 입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계좌 이체 내역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딸의 계좌로 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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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대금을 매수자는 매도자 계좌로 이체하려고 할 겁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실거래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매도자가 자녀명의로 매매대금을 수령하려면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명의로 입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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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특약으로 잔금 받을 계좌를 지정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매매 거래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인이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통장을 지정하여 중개거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증여를 의심하여 조사 대상이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거래방편으로 추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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