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매매 시 제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가족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특히 딸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때는 다른 계좌보다는 본인계좌로 보내려고 할겁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보낸다거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처리를 해도 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와 합의가 되면 되겠지만 사실상 매매자금을 따님분 명의로 받게 되면 이 또한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 역시도 자금이체기록등을 남겨야 하는 경우라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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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매매 시 제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가족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특히 딸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 우선적으로 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도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를 말합니다.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분 그대로 각각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가족 멤버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귀하의 명의로 일부를 입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계좌 이체 내역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딸의 계좌로 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대금을 매수자는 매도자 계좌로 이체하려고 할 겁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실거래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매도자가 자녀명의로 매매대금을 수령하려면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명의로 입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특약으로 잔금 받을 계좌를 지정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매매 거래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인이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통장을 지정하여 중개거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증여를 의심하여 조사 대상이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거래방편으로 추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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