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를 말합니다.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분 그대로 각각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가족 멤버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귀하의 명의로 일부를 입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계좌 이체 내역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딸의 계좌로 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