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장 처리 해 주시는 세무사 분께 원천세 처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지식이 아는 바가 없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1. 어떤 서류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2. 고객이 제세공과금을 지급한 경우 / 당사에서 제세공과금을 지급한 경우 모두 주최측에서 원천세 신고 해야하는게 맞나요?
3. 찾아보니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 것들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ㅜ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