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참가의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에 대한 참가가 의무화 되어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확한 상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