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 1회 3시간)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년 1회 1시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1년 1회 1시간)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년 1회 1시간)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1년 1회 1시간) : 퇴직연금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