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은행이자를 받았는데 2천만원의 기준이
세전 2천만원을 말하는건지 세후 2천만원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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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2천만원을 의미하면 세후가 아닙니다.
분리과세 기준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기준이 되는 모든 소득은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되기 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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