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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비쿠냐206
한결같은비쿠냐20621.02.23

금융소득 연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은행이자를 받았는데 2천만원의 기준이

세전 2천만원을 말하는건지 세후 2천만원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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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2천만원을 의미하면 세후가 아닙니다.

    분리과세 기준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기준이 되는 모든 소득은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되기 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