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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8.04

은행 대출이 없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보장받는건가요?

전세 계약을 할때

은행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는건가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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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물권이고, 전입+확정일자는 채권의 효력을 물권과 동일하게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비용이 듭니다.

    특별히 문제 없는 집은 전입과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과 효력은 같기에 굳이 전세권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주로 전입을 못하는 법인 임차인이나 전입 불가 조건의 오피스텔 계약에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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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건적대항력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적대항력 입니다. 채권적대항력까지 갖춘자의 전세권설정의 가장 큰장점은 계약기간종료후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생략하고 바로 경매에 넘길수있는 권리이지 보증금을 전액보장받는다고는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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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선순위가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에 의한 선순위가 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채권을 확보하는 것 뿐 입니다.
    엄밀하게 보증금을 보장하는 제도는 없으며 대체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가 대비 적정한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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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건물에 근저당권 및 그외 가압류,가처분등이 없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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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 은행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는건가요?

    - 일단 경매시 선순위 물권이 없으니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보장받는 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8억 선순위로 들어갔다면 경매에서 8억에 낙찰 되어도 전세권설정보다 앞서는 국세, 경매진행비용등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거든요.

    보증금이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전입+확정일자는 필요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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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중에 맘대로 사용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액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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