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 은행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는건가요?
- 일단 경매시 선순위 물권이 없으니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보장받는 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8억 선순위로 들어갔다면 경매에서 8억에 낙찰 되어도 전세권설정보다 앞서는 국세, 경매진행비용등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거든요.
보증금이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전입+확정일자는 필요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