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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냐ㅑㅑㅑㅑㅑㅑ
냐ㅑㅑㅑㅑㅑㅑ

직원 퇴사시 직원에게 떼야하는 소득세 뭐가 있나요?

이번에 갑자기 다른 업무 맡게 되어서..머리 아파죽겠어요..

일단 이번 11월말 기준으로 직원 한분이 퇴사합니다.

지금 정산해야하는것들이 있는데

일단 11월 월급 계산하면서 4대보험 정산해야하고

올 한해 원천징수 정산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

  1. 그리고 퇴직금 정리도 해야하는데 퇴직금 줄때 회사에서 퇴직금 소득세 빼고 근로자에게 주면 될런지?

2. 총 뗄게 4대보험정산,원천징수정산,퇴직금소득세 이 3가지만 근로자에게 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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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01.01.~퇴직일까지의 당해 과세기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4대보험료 정산과 근로소득세 정산,

    지방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퇴직

    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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