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근무하다 근로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만료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0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시고,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준 다음에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에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 제출은 요구한 날로 10일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그만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서류없이 고용센터에 바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이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 근로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만료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 실업급여의 신청은 최종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ㄴ디ㅏ.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만료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사유충족하며

    사업주가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 준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