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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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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차대차사고이고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0 제가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제 운전석쪽으로 충돌해서

현재 어깨쪽으로 통증이있는 상태입니다.

입원은 시간이 안되서 통원치료하려고하고

심한 부상은 아니고 경미로 2주진단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창업준비로 학원을 다니고있는데

바리스타 및 제빵으로 상반신을 많이써야하는데

사고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학원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고 취소하면 저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게계약 및 창업준비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의 적당선이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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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주 정도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으며 통원치료만 하신거라면 50-100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듯 합니다.

  • 운전석 쪽으로 부딪혀서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 단순 통증이 나아지면 괜찮으나 계속해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깨의 회전 근개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민사적인 보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2주 염좌 진단인 경우 보상은 크지 않아 입원치료 없이 통원만 한 경우 생각하는 금액보다 작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학원 취소와 창업에 관한 부분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닌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보상하지 않으나 대인 담당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것을 주장하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해가 중상이였다면 가해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했겠으나 2주 진단의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해자와 형사 합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기에 한 번 이야기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