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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고래211
살가운고래21123.02.02

외국인노동자 많은회사 권고사직후 불이익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90프로가 외국인인데요 내국인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3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못하게 되있다는 글을 보게 됐는데 사실인가요? 다니고 있는 외국인들도 나가야 되나요? 그외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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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국인을 권고사직한 경우 외국인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미 채용된 외국인은 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을 우선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통틀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조정이나 권고사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에도 발급일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또는 권고사직이 발생하여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