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는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90프로가 외국인인데요 내국인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3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못하게 되있다는 글을 보게 됐는데 사실인가요? 다니고 있는 외국인들도 나가야 되나요? 그외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을 우선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통틀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조정이나 권고사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에도 발급일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또는 권고사직이 발생하여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