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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24.03.13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을 짜르게 될 시 겪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알기론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을 짜르게 될 시 겪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기론 권고사직으로 내국인을 자르게 될 시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채용이 어려워 진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또 겪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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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나 정부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외국인채용이 어려워지는 것과 더불어 고용관련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 시 제한이 있거나

    고용지원금 수령 시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짜르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이 있으면 2개월간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