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1년에 300만원벌어도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유튜버 1년에 300만원벌어도 세금신고해야되나요?
1달에 10만원일때도있고 30만원일때도 있네요.
다른 수입은 아예 없는 대학생입니다.
만약에 해야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하는게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비용은 없나요 ? )
아니면 그냥 세금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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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별도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 수입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부담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비용은 없으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세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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