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내용에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욕설 당시에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자료로 필요합니다.
합의의 경우, 욕설내용 및 횟수,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 합의금의 액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