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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5.02

게임상에서 심한 욕을 하는것도 고소를 할수있나요??

게임상에서 심한욕을 하는 것도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그화면캡쳐외에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또한, 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에 합의를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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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내용에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욕설 당시에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자료로 필요합니다.

    합의의 경우, 욕설내용 및 횟수,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 합의금의 액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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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를 (캡쳐 화면 등)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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