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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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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재산의 모든 행방을 결정할수있나요?

드라마에서 유서로 남편이 아닌 본인의 부모에게만 가게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예 안가게할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서의 내용이 100%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하였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 만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자유 원칙상 유언의 내용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 보장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어, 유류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다른 법정상속권자가 아니라 일부 법정 상속권자에게 증여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