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하였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 만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