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한테 유산 상속 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유언을 해놓고 공증을 받아놓는다거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미리 재산을 타 명의로 한다거나 했을때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자식이 유산을 배분 받을 방법은 없을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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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 1순위 상속권인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혀 상속이 안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타에 처분하는 경우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이 이전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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