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해놓고 공증을 받아놓는다거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미리 재산을 타 명의로 한다거나 했을때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자식이 유산을 배분 받을 방법은 없을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 1순위 상속권인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혀 상속이 안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타에 처분하는 경우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이 이전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