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 의무인걸 잘 알고 계셨지만, 가입자는 근로자만 해당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른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가 있을시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없이 사업주만 4대보험 가입 안됩니다.
직장(사업장) 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법인인 경우 1인 법인의 대표도 급여가 지급 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이 없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