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회사로 재입금을 한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회사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정상 지급 후 학생에게 25% 만큼을 재입금 받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투자 명목으로 입금 받은거라고 하는데, 소통 내역에서 실질적으로 일한돈 이라는 명목과 함께 155만원(75%)을 따로 계산하고 그 차익을 입금하라 요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쓴 금액과 실질 근로 금액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구요.
원래 현장실습학기제는 협약서만 체결하는거지만, 근로계약서를 쓴 순간 학생은 근로계약서에 준하여 법적인 판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관에서 75%만 주고 싶은데, 근로계약을 남기고 싶어 위조로 100% 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불법으로 걸릴 요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는 임금 체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임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면 임금체불로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법으로 걸릴 요지가 있을까요?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반드시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나쁜 회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는 임금지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임금반환을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