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한 회사에 자회사가 여러 개입니다 (등록 지역은 동일합니다)
기본근로시간 (174+34.8)208.8 시간 제외한 추가 시간들은 자회사인 다른 계약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았는데요, 지급을 받을때 야간,연장,추가 수당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추가적인 시간은 주휴수당도 계산이 되지않은 채로) 그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인센티브라는 명목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6개월 간격으로 다른 자회사로 또 강제로 이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고나,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서와 근로시간 체크는 다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떤식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 시 근속기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전적 전후로 사실상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온 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입증이 가능하고 3년 이내의 체불금이라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내역과 실제 근무했던 근무로 입증하시면 되는데, 출퇴근 명부나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신 후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주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사업장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타회사로 전적하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받을때 야간,연장,추가 수당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추가적인 시간은 주휴수당도 계산이 되지않은 채로) 그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인센티브라는 명목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6개월 간격으로 다른 자회사로 또 강제로 이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고나,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서와 근로시간 체크는 다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떤식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봐요...해당회사로 연장근로 증거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다른 사업자로 사업소득 처리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은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적게 지급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