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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땅돼지285
말끔한땅돼지28523.09.02

근로자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합법인가요?



사실관계:

대학 교원이 병가 휴직에 의해 책임시수 강의를 못하면

다음학기에 책임시수를 강의를 못한 부분만큼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학교에서 이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재무팀 담딩자에 의하면 개인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판단:

근로자의 동의나 단협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 할 수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댱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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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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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휴직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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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학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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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 교원이 병가 휴직에 의해 책임시수 강의를 못하면 다음학기에 책임시수를 강의를 못한 부분만큼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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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병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월급여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하지 않은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원칙과 무관하게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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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병가로 강의를 못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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