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대학 교원이 병가 휴직에 의해 책임시수 강의를 못하면
다음학기에 책임시수를 강의를 못한 부분만큼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학교에서 이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재무팀 담딩자에 의하면 개인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판단:
근로자의 동의나 단협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 할 수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댱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맞을까요?
전문가적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