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근무 야간 근무 동의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임금과 관련있는 내용이 아닌 그저 야간과 공휴일에 근무 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야간 혹은 휴일 수당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건가요?
해당 사업장은 직원 3명 4대보험을 든 파트타이머 3명 그렇지 아니한 파트타이머 3명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할 뿐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휴일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여 받는 것이며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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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를 한다는 건 그냥 그 근로를 한다는 것이지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동의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의 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