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리가 완료되어
해고로 결정이 될 시에 해고일(퇴사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상근로제공 이후 무단결근이 시작된 날을
퇴사일로 기산하여 평균임금, 근속기간 등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법에 따라 1개월이 지난 일자가
퇴사일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반드시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서면에 명시된 날짜에 발생"하며(근기법 제27조),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통지는 해고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한 해고시기가 해고일자가 되며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결근기간 포함), 근속기간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징계해고의 경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해고 결정 시 해고일로 정한 날짜가 됩니다.
※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는 준수되어야 함.
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의 시기와 해고 사유를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
징계처리가 완료되어 해고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해고통보서에 명시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사일은 회사에서 해고로 결정한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징계가 해고로 결정되었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동 날짜가 해고일에 해당하며 해고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이를 근거로 적법한 해고가 이루어 졌을시 퇴사일은 해고일 다음날로 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퇴사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단순히 무단결근 2~3일 정도 하였다고 해서 징계해고를 확정하셨다면 이는 자칫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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