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징계해고의 경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해고 결정 시 해고일로 정한 날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이를 근거로 적법한 해고가 이루어 졌을시 퇴사일은 해고일 다음날로 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퇴사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단순히 무단결근 2~3일 정도 하였다고 해서 징계해고를 확정하셨다면 이는 자칫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