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리가 완료되어
해고로 결정이 될 시에 해고일(퇴사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상근로제공 이후 무단결근이 시작된 날을
퇴사일로 기산하여 평균임금, 근속기간 등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법에 따라 1개월이 지난 일자가
퇴사일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