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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사랑새237
밝은사랑새237
22.07.16

사업자 일반과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해서 손님 돌려보냈는데 사후발급한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안 발행하는대신 할인해서 거래한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 느낌이 안 좋고 나중에 신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래 다음날에, 전일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헹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그 손님이 저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대상이 안 되지요? 받은대로 발행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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