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일반과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해서 손님 돌려보냈는데 사후발급한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안 발행하는대신 할인해서 거래한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 느낌이 안 좋고 나중에 신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래 다음날에, 전일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헹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그 손님이 저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대상이 안 되지요? 받은대로 발행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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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서 전액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는 대신,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할인을 요구하는 것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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