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가를 계속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혹은 업체와 상의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수험생이라 더 잘 아시겠지만, 선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선발급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발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 공급시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대가를 먼저 받고 선발급하는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먼저 선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1) 본래 공급시기 전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2) 본래 공급시기 전 발급하고,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있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혹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되는 경우
3. 대가를 미리 받지 않고 선발급 가능한 경우
1) 장기할부판매
2)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