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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1.11.05

세금계산서 선교부후 돈을 못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격증 공부를 하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K-IFRS 기준상 세금계산서 선교부로 인정되는경우가

제일 넓은범위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을경우라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과세기간 이후로 대금을 지급받을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이미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 인정이 안된다면 확정신고후 세금 납부까지 하였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3. 인정이 된다면 그이유는 어떤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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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품 등을 매출 후 매출을 인식하는 요건을

    충족시에는 매출이 완료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그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 등이 되는 것 입니다.

    비록 외상매출금 등을 못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계산 후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미수령시 대손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그 채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2. 미수금 혹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금 회수 시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가를 계속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혹은 업체와 상의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수험생이라 더 잘 아시겠지만, 선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선발급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발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 공급시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대가를 먼저 받고 선발급하는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먼저 선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1) 본래 공급시기 전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2) 본래 공급시기 전 발급하고,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있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혹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되는 경우

    3. 대가를 미리 받지 않고 선발급 가능한 경우

    1) 장기할부판매

    2)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