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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카크190
보람찬라마카크19022.11.12

프리랜서 퇴직후 국민건강의료보험료 납입?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부모와는 분리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 미혼입니다

계속 지역보험료가 고지 되어서요

다시 부모님 아래로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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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부모님쪽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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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소득 활동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을 지급한 쪽에서 해촉증명서를 발행받으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제출하시면 지역보험료 조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208150001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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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세대가 합쳐져있어야하는데 분리돼있어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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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번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년 11월부터 피부양자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부터 피부양자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프리랜서)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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