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번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년 11월부터 피부양자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부터 피부양자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프리랜서)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