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1개월이내 수술하면 그다음 진료시 혜택안되나요?
보험가입 한지 1개월도 안지났는데 수술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1개월이내에 수술비 청구시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해서 이번수술은 혜택안받고 제 돈으로 수술할생각인데 이후에 문제생기거나 해지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해도 됩니다!
물론 가입한지 몇일 안됐기 때문에
100% 현장실사를 나올겁니다.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서 가셨던 병원도 방문해보고,
진료기록도 확인해 보고 그럴텐데요!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술하는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이라도
"보험가입전에 치료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보험가입시
고지 안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겁니다.
혹시 치료받았던게 있는데 미고지로
보험사를 속이고 가입한거라면 보험가입은 취소가 될꺼구요.
보장도 받을수 없겠죠!
하지만!!
보험가입후에 나타난 질환(?)이라서
수술받는거라면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치료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조사 나왔다 가더라도
보장 다 받으실수 있구요! 그후에도 계속 보험 유지됩니다!
뭔가 숨긴게 없다면!!
당당하게 청구하시고 보장 받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청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보험은 가입기간내 발생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드립니다. 다만, 가입후 근접하여 청구하면 가입전 알릴의무를 잘 이행하였는지 보험사에 살펴볼수 있습니다. 알릴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습니다.
해당 의무를 허위나 고의로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발생한 일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회사별로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 초기 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릴의무를 잘 하였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알릴의무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잘못되었다면 개인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보험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차후 수술의 경우 같은 병원에서 수술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후 1달이내에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가 나올것입니다.
현장 실사시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조사가 나오지 않겠니만 향후 다른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시 (금액이 적다면 현장 실사가 나오지 않겠지만) 현장 실사가 나온다면 이번 수술항목까지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때도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보험에 가입하신지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물론 암이라던가 치아등 면책기간을 별도로 지정해두는경우엔 그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개시됩니다만...
1개월안에 보장받는다고 이후에 보장을 안해주는경우는 처음 듣는거 같습니다. 만약 잘못가입한 거라면
1개월이내엔 철회가 가능하니 정확히 확인하길 바랍니다.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자세히 보시고
만약 이해하기 힘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는 보험 보상대상입니다.
- 보험기간은 초회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보험만기 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셨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되는게 아니라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ㅠㅠ
최소 가입 후 3개월은 지나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무쪼록 수술 잘 하시고 완쾌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수술비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물론 64대나 102질병수술 같은 경우는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지만 그 종 수술비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이 아니라 우연하고도 급격하게 발생한 질병이라면 병원 진료 기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수술비를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단 기록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최소 5년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그 기간내에 보험료를 청구하신다면 보험 보상을 못받으실 뿐 아니라 강제로 보험 해지를 당하시게 되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역시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하셨다면 1개월이 아니라 1일만에 수술을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수술의 경우에도 문제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가입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는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해지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가입후 근접건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단순한 절차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담당설계사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는 바로 보장되어 상관 없으십니다.
또한 다른 보장성 보험이라도 상관없으세요 ~
단지 특약에 1년내 50%지급이라는게
있을수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다음보험가입시 알릴사항고지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대신 수술하신곳에 5년부담보 되실수 있습니다
-3줄요약
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다음가입시 알릴사항고지후 가입가능(부담보될수도ㅠㅠ)
치료잘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