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하이hi
하이hi

부양가족 (소득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조건 중 퇴직하신 부모님이 연세조건에 충족하고

소득금액 조건 중 (부동산월세, 주식수익, 각종연금)도 포함시켜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포함됩니다.

    주식 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았다면 포함되지만 단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된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월세와 연금 수령액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처분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 요건 검토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에는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주식수익은 제외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해외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