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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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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