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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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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의 권리행사는 어디까지인가요 ?

자동차 생계형으로 9 인승을 가진 사람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줬읍니다.

그 때의 시세대로 빌려 줬는데 6개월 은 잘 갚다가 2년 가까이 갚지를 않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무작정 차를 가져와도 되나요?

차주의 허락없이 생계형인 차를 가져올수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권리행사 방해나.가져왔을때 절도죄 라는 형사적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담보로 했다고 해도 차량을 그냥 가져오시면 범죄가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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