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기로운종다리117
채택률 높음
형식적 일용직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인원 공백에 따라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는 곳입니다.
매주 화~일요일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10월 1일(화)~6일(일) 중 2일(수)을 제외하고 5일간 근로하였습니다.
1일 국군의날 대체공휴일과 3일 개천절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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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종다리117
인원 공백에 따라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는 곳입니다.
매주 화~일요일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10월 1일(화)~6일(일) 중 2일(수)을 제외하고 5일간 근로하였습니다.
1일 국군의날 대체공휴일과 3일 개천절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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