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주말, 추석연휴때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주 15시간 이상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주말(일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이러한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
2. 공휴일(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