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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21.09.16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주말, 추석연휴때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직원수 10인 사업장

  • 주 5일(월~목,일)*4시간 근무

  • 계약서에 '야근 및 휴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주말(일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2. 공휴일(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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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주말, 추석연휴때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직원수 10인 사업장

    • 주 5일(월~목,일)*4시간 근무

    • 계약서에 '야근 및 휴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주말(일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이러한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

    2. 공휴일(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내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 따라서 그 이전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