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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
21.09.16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주말, 추석연휴때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직원수 10인 사업장

  • 주 5일(월~목,일)*4시간 근무

  • 계약서에 '야근 및 휴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주말(일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2. 공휴일(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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