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휴무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여서 기간제 종사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지급하였습니다.
(5월중에 한 날 쉴 수 있게 함)
급여 지급이 일급으로 지급되는 종사자의 경우 대체휴무날도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5월 2일~31일 만근을 하였고 5월 17일(화)날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하였을 경우
17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날 공휴일 휴무의 경우에도 똑같이 휴급 휴일로 일급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다른 날로 대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은 근로자대표서면합의에 의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면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중복된 경우 법에 따른 대체휴무는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5월 2일 ~ 5월 31일이라면 5월 17일이 회사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도 유급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정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근로일은 법정공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은 발생하지 않지만, 시급제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이라면 1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의 의미가 휴일의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린이 날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과 대체하였다면, 어린이 날 근로했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대체휴무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날 또한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당초 휴일에 근로한 것은 평일근로와 동일하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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