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여서 기간제 종사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지급하였습니다.
(5월중에 한 날 쉴 수 있게 함)
급여 지급이 일급으로 지급되는 종사자의 경우 대체휴무날도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5월 2일~31일 만근을 하였고 5월 17일(화)날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하였을 경우
17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날 공휴일 휴무의 경우에도 똑같이 휴급 휴일로 일급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