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끝없이물컹물컹한보스
끝없이물컹물컹한보스

전회사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업공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퇴사 후 해당 주거인테리어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해당 분야는 처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입사 후 A현장에 대해서 제가 맡을 곳이라는 대표의 언질과 함께 해당 현장 도면 1차 작업 및 3D제안작업까지 제가 진행했습니다. 9월2일 3팀팀장이 입사했고 9월3일 3팀주임이 입사하면서 저는 2팀 팀장으로 먼저들어와있던 대리와 2팀을 맡게되었습니다. 3팀은 회사 내 이사님이 사수, 2팀은 1팀 실장님이 사수를 맡아주셨는데 9월13일 2팀 대리와 1팀 실장님이 해고당했고, 9월27일 신입직원입사, 10월4일 3팀팀장 퇴사, 10월7일 새로운 3팀팀장입사까지 계속 변하는 상황속에서 3팀 새로운 직원들이 자리잡기까지 새로생긴 현장이든 기존에 마무리가 필요한 현장이든 제가 다 쫓아다녀야했고 A현장은 초반 모든 현장작업은 제가 진행하지않았습니다. 대표님이 다른직원을 현장보여주기식으로 데리고다녔고 제가 못간동안 진행되거나한 내용들을 저에게 공유하는 일도 없었고 3팀이 자리잡은 이후에 A현장을 제가 다시 집중적으로 보게됐지만 솔직히 제가 아는내용은 제가 초반에 도면작업진행했던 내용뿐이었습니다. 현장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현장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제가 입사할 때 거짓말을 하고 취업한 것도 아니고 분명 주거분야는 처음이라고했음에도 물어보는 질문에도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만 일관하다가 A현장이 마감날짜를 못지키게 되면서 고객의 항의 및 요청으로 도배 등등의 작업을 다시 진행하게되면서 2주간의 추가 공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손해를 다 저의 현장관리 미흡때문으로 저를 11월28일통보, 29일까지 근무 후 해고했습니다. 1억7천정도의 현장이었고 원래라면 10퍼정도의 이익을 봤겠지만 무료공사해준거라는 말을 들었었고 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법좋아하는것같으니 법대로 하자면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손해배상부분에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손해액 부분에서 제가 갚아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과실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에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에서 여러가지 사정 등이 있고 회사가 전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현장 실무 직원인 질문자의 명확한 과실 등이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 진정 하신 부분과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