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건가요 만약 산재처리가 된다면 따로 들어가있는 교통보험에서도 혜택을 볼수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출,퇴근중에도 업무중으로 간주되어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상해보험이 별도로 있다면 같이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산재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근하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선은 차량사고 가해자가 부담을 하는게 우선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출퇴근 중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중복 보상은 안되며 산재 처리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출퇴근사고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 산재중복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출근하는 거리와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모두 산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 퇴근길에 교통 사고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 처리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중복 되는 보상 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산재 처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성형비 포함), 산재는 정액
보상 방식이기에 산재 초과 손해 등은 산재 종결 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를 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출근 중에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 하는 중 이라함은 아시다시피 출근을 하는 것이고
출장이나 외부에서 일을 보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지만요.
최근엔 퇴근이나 술자리도 산재에 속한다고 법원판결이 난 사례는 있지만
출근은 없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