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기 후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집이 나가지 않아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집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계약서를 약식으로나마 작성해야하는지 구두로도 가능한지?( 계약기간 이후까지 월세 추가납입 없이 거주하는 것에대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문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반환을 위해 추가 거주하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추후에 다투더라도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물론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구두 계약으로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