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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집이 나가지 않아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집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계약서를 약식으로나마 작성해야하는지 구두로도 가능한지?( 계약기간 이후까지 월세 추가납입 없이 거주하는 것에대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문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반환을 위해 추가 거주하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추후에 다투더라도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물론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구두 계약으로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