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또는 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른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계약을 연장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계약보다 오히려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은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도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는 아무 제약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