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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망둥어11
예리한망둥어1122.12.16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하지 않고 구두 연장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 집주인과 구두상 막연하게 더 거주하겠다고 상호 합의 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어떤 상황 발생에 있어 불이익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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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또는 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른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계약을 연장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계약보다 오히려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은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도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는 아무 제약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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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계약갱신계약서를 제출해야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작성해서 보과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료 임대인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 이상 지불할 수도있음)을 지불하셔서 작상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습니다. 부동산직인이 찍힌다는 것은 분쟁 또는 소송시 부동산의 잘못도 있다면 부동산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작성도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서 작성을 안 한다면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계약갱신의사 통보내용, 금액, 계약기간에대한 대화내용을 저장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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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연장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추후 문제 발생시 서로 말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등으로 협의 내용을 주고 받고 하시는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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