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사기 고소당할수있나요
2~3만원 하는 계정을
상품권을 받고 판다고 거짓말을 한뒤
상품권을 받고 도망을 쳤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그런데 게임 규정에서는 계정 거래가 금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운영사의 약관에서 계정거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판례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계정거래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