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들에 대한 상해보험청구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궐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점을 상해시점으로 함으로써 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지인과 인척들의 부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상해를 당하여 상해보험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일부 보험사들에 대한 상해보험청구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점을 상해시점으로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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