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아파트 보증금으로 주식투자
5대5 공동명의아파트 2억원을 보증금으로 아내 통장으로 받아 아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수익이 났다면 이것도 1억과 1억에 대한 수익을 남편이 증여했다고 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식 수익금은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 원금만 증여받았다고 보시면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