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내 권한 대행 순서는?
정부조직 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이를 대행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은 궐위나 사고가 아니라 잠시 외국으로 출장을 간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대통령은 해외순방중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순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주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등 정부의 조직체계 관련 법령상 대통령에게는 많은 권한과 지위가 인정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의 의장직입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자 결정기관으로서,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궐위가 되는 경우 총리가, 총리도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의장직을 대행하며, 이와 같은 의장직 대행의 순서는 사실상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수행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통치의 역할과 크게 상관 없어 보이는 교육부총리의 대행순위가 매우 높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1.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2. 교육부총리(=교육부 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궐외되는 등 경우에 직무대행의 순서가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히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가는 정도로는 대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궐위 등에서 권한 대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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